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국가의 사업자에게도 우리나라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법령상 영세율·면세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국가의 세법상 면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당국에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