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실제 퇴직할 때,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중간정산 기간과 실제 퇴직 기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