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생화와 조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화와 조화를 함께 판매할 때는 과세되는 조화와 면세되는 생화를 각각 구분하여, 조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생화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조화는 생화 판매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