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55,625원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월의 일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1,351,875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월급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근무 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