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으면, 해당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일 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일 이전에 사전에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 근로를 시킨 뒤 사후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 대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