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0.5명으로 산정하거나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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