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두 곳에서 각각 계속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