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급여지급기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급여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내부 급여지급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 내에서 지급된 급여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정관을 정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