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경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와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품 구입 시에는 해당 물품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지출의 성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대장과 지출결의서의 금액이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근 시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종전근무지에서 계속근로자로 신고하고 주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자로 2번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 52억 일시납 시 선납할인으로 4억이 할인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납부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