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대상 사업)에 적용되며, 선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거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 보건관리자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