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므로, 4개월 이상 근무 예정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개월 이상 근무 예정인 경우 '30일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감원방지의무 등 기타 요건을 준수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등 고용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