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소유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차인에서 소유자로 변경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같은 공공요금은 실질적인 소비자가 임차인인 경우, 관리주체가 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가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일 뿐 소유자가 해당 관리 용역을 직접 소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