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1주간 연장근로가 13시간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1주간 총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그 초과된 1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수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