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인수 시 지급하는 권리금 1억 5천만 원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분류되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반납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세트인가요?
다른 사업장에서 기존 것들을 받아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