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반납금은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납금액은 신청인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합산 신청 시점의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접수하여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 후 인원이 추가되어 수정신고해야 하는 경우 기존 홈택스에 신고한 신고서를 유지하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7월 퇴직자의 연차수당 50만원을 9월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8월에 신고한 원천세의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출금 후 남은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