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므로,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역 휴직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비례하여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비례 산정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역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