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의 휴가 증명 서류와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및 실제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