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 시 적합한 직종부호는 '02. 경영·행정·사무직' 분류 내에서 담당 업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의 경우, 해당 분류 내의 세부 직종부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실제 수행 업무와 가장 유사한 직종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가 복합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