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사용자는 적립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별도의 차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시 법정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친 총액이 법정 퇴직금 산정액보다 크다면, 그 적립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반대로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