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소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거나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필수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
**임의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음)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중 노인학대 등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격 취소는 본인의 직업적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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