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공급업체가 제조업체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 포장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근로자 파견법상 파견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으로서,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인력공급업(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거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