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지급받는 임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형태가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액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지급액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고용 형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