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판매가 사업적 성격을 띠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판매 행위가 사업성을 띠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거래가 단순히 일시적인 개인 물품 처분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인지 실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거래 내역을 기록해 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