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품 구입 시에는 해당 물품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