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액은 향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납부 시점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할 때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결산 후 확정된 법인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미수금 잔액을 정리합니다.
유의사항: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물품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과세되나요?
4대 보험 소급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경품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