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액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재화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라면 광고선전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이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 제외)을 초과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