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지급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1인 사업자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본인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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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