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세법상 '소득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세법상 별개의 인격체일 때 성립합니다. 1인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본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을 본인이 가져가는 내부적인 자금 이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시도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처리이므로, 위와 같이 사업 수행 사실을 입증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