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0%라는 것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이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장부상 부채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이 한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부터는 0%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신규로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이 조치는 신규 설정액에 대한 것이며, 이미 과거에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실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 처리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