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일반적인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별개로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