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지점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이나 직매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를 묻지 않으며, 법인의 본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 등기는 상법상 의무 사항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점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관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