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정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상여처분을 피하고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매출 누락액은 원칙적으로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지만, 수정신고기한 내에 누락된 매출을 자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상태라면 사내유보 처분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과 함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분개만 하고 매출 인식을 누락한 것은 회계상 오류이므로, 결산 시점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검토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