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산재휴업급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산재휴업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