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처리 기준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반면,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단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처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인테리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과의 구분: 벽지·장판 교체, 단순 도장, 파손된 유리 대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즉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즉시상각 의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자산별로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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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차 종료 후 철거할 때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