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원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