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은 별도의 과세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됩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이러한 과세기간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기간 도중에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2026년 제2기 과세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별도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