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를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다양한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 실적 인정 절차
물품 공급계약 체결: 국내 수출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스템을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은행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