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문 등을 통한 청구(법 제7조제1항제4호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통한 청구(법 제7조제1항제5호 등):
참고 사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족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알뜰폰 요금도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소유한 상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납을 할 경우 인정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