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상업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라고 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용 토지는 과세 대상이므로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