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관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하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감면 배제나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3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범위가 위와 같이 축소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행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경위와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