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산정하며,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 원인 경우 전체 연금보험료는 63,000원(70만 원 × 9%)이 되며, 본인은 이 중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원하신다면, 별도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