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을 고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동거 친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실태를 설명하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