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고, 실제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해외 광고선전비 역시 이러한 사업 관련성과 지출 사실이 핵심입니다.
해외 광고선전비는 지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내역과 광고 집행 내역(광고 보고서,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