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환급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하고 정산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선납세금)을 정리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으로 계상해 두었던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대체하여 제거하고, 실제 환급받을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농어촌특별세액을 세금과공과(비용)로 계상합니다.
[분개 예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환급액 1,175,000원에서 농어촌특별세 966,905원을 차감한 208,095원이 실제 환급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