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추정하여 계산)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대행업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광고선전 목적으로 배포하는 물품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과세되나요?
스팀 해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꽃집에서 생화와 조화를 함께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