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이 아닌 지급 목적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액 지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사내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