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 중 '원천징수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