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지정된 다른 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를 거쳐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로 지정되었던 날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일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휴일 대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무를 지시하거나, 합의 절차를 위반하여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