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당초 신고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해당 초과환급세액을 포함하여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초과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환급받은 세액 중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초과환급세액)을 바로잡는다면, 해당 초과환급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합산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