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현지 법령에 따라 현지 과세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내법인과 법인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법인은 해외법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세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해외법인의 소득 자체를 직접 합산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배당금 수취나 특정 제도(유보소득 합산 등)에 따른 소득 귀속분만 국내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